소식/사회

``희망버스`` 탔다고 서울대 명예교수 탈락

과오기 2013. 3. 2. 11:23

서울대, 교과부 징계 이유 김세균 전 교수 임명보류 논란

‘희망버스’에 참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대가 28일 정년퇴임한 김세균 전 교수(정치학과)의 명예교수직 임명을 보류해 논란이다.

1일 서울대 및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전 교수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진행된 서울대 명예교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규정’에 따라 교과부 징계를 받은 김 전 교수를 심사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게 서울대 쪽 설명이다.

김 전 교수는 2011년 6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동승해 부산 영도조선소에 들어가 집회를 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됐는데, 교과부는 이를 이유로 지난 1월 김 전 교수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교수에 대한 교과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비판이 많아 서울대의 이번 결정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기소 상태에서 징계를 결정했으나,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교수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가벼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민교협 회원인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김 전 교수에 대한) 교과부의 견책 징계부터 부당한데 이를 이유로 명예교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민교협 이름으로 서울대 본부에 제출했고,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직인 명예교수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일정 기간 재직한 퇴임 교수 대부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관례다.

김세균 전 교수(정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