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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울동부지검장은 수련단체의 집단성폭행 사건 기록을 공개하라

과오기 2013. 1. 30. 11:02

서울동부지검장은 수련단체의 집단성폭행 사건 기록을 공개하라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이기영 사무총장은

2012년 12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였다.

서울동부지검장은 수련단체의

성폭행, 집단성폭행 사건기록을 공개하라

서울동부지검장은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1993 고합 443

음란공연 등의 영구보존 분류 보관하고 있는

수련단체의 성폭행,집단성폭행 사건의 기록을 공개하라

나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수련단체에서 수련을 하던 기자, 소설가들이 황당한 체험을 하였고

이 체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소설책이 쓰여졌고

그 소설 내용의 일부가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게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련단체의 교주가 성이 문란하다" 는 소설의 문구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본인을 고소를 하였고,

저는 구속 되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 중입니다

글을 올렸던 카페들이 가처분 불이익을 받았고

손해배상 압류 등 1심에서 유죄가 되었으며

항소심에 8개의 사건이 추정되어

이 기록의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저의 무죄를 밝혀줄 문서가 동부지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수련단체 내부의 제보에 의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게 되었고

성폭행 집단성폭행 기록

서울동부지검에 영구보존으로 분류되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단군이다"

단군의 이름을 팔아 여성을 성폭행하고

표현하기 조차 부끄러운 집단성폭행 기록도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판사는 이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경 판사님은 이 자료는 무죄입증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록은 본인에게 무죄를 입증하는 정보가 되는 것으로,

억울하게 구속이 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저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이므로

이 기록은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왜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국민에 대한 객관의무를 위반하고 있고,

마치 특정수련단체를 비호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변론을 하고 있는 변호인에게 조차도

검찰은 이 기록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동부지검과 동부지방법원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와 변론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성폭행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시대의 변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출처 : 청원
글쓴이 : 독수리쥐사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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