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사회

`` 나 재벌 2세인데...``미혼녀 17명 농락한 인간 쓰레기

과오기 2013. 2. 21. 18:32

경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J씨(38,여)는 지난 해 3월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흥미를 끄는 장문의 쪽지를 받았다.

"나는 모 대기업 회장의 둘째 아들인데 췌장암 말기여서 6개월 밖에 살수 없다", "서울 강남에는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뿐인데 죽기 전에 진정한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반신반의 끝에 답장을 보내자 이 남성은 "죽기 전까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현금 10억 원과 수십억 원대의 건물을 주겠다"며 만남을 제안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억누르고 남성과 마주한 J씨는 꿈만 같은 현실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훤칠한 외모에 말쑥한 정장차림, 천만 원짜리 명품시계를 차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다니는 이 남성은 전형적인 재벌가 2세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얼마가지도 않아 남성은 돌변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원 어치의 귀금속을 선물로 요구하는가 하면 술값이나 카드비 결제 명목으로 한번에 2천만 원씩 뜯어갔다.

수중에 쥔 돈이 바닥나자 남성은 39%의 고리로 대출까지 받도록 강요했다.
결국 8개월 동안 2억 2천만 원을 뜯긴 J씨는 현재 파산할 처지에 놓여있다.
'재벌 2세'행세를 하며 환심을 산 뒤 미혼 여성들을 농락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조영곤 검사장)은 여성들을 속여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상습사기 등) A씨(30)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7명을 자신이 '재벌 2세'나 '신학생'인 것처럼 속여 1년새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여성들이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조폭으로 행세하며 위협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특히 같은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그는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달아난 뒤 다시 7명의 여성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스마트폰에 채팅 친구로 등록된 젊은 여성이 40여 명 더 있는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