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박근혜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조웅(76)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목사는 지난달 15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뷰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해당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에 방북했을 때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셔 김정일 위원장과 동침했다", "박 대통령이 평양 방문시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 등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대통령과 고(故) 최태민 목사의 관계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폭로하거나 최 목사의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등 근거없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조 목사는 이와 함께 지난달 21일 검찰 수사관이 제시한 체포영장을 강제로 빼앗아 찢는 등 영장을 손상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동영상이 심각한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고 비방 목적의 고의성이 짙은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전에 조 목사가 3회의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고려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박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뷰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자 대리인을 통해 조 목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도 지난달 말 조 목사와 동영상제작자를 잇따라 고발했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하루만인 지난달 21일 조 목사를 체포하고 이틀 뒤에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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