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레져,여행

갈치,고등어 치어 포획 금지

과오기 2015. 7. 20. 06:08

앞으로는 갈치,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어린새끼 물고기(치어)도 포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최근 치어 남획 등으로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어업인·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갈치, 고등어 등 등 대중성 어종은 치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어린 물고기가 잡아도 처벌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갈치는 18㎝, 고등어 21㎝, 참조기 15㎝, 살오징어 12㎝ 이하의 치어를 잡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최근 어획량이 줄고 미성어의 어획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어종에 대해 최소성숙체장과 산란기를 중심으로 포획 금지체장 및 기간을 신설·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연안정착성 어종에 대해서는 산란기에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낙지는 6월, 주꾸미는 5~8월, 말쥐치는 12~다음해 7월, 옥돔은 8월에는 포획이 금지된다.

방태진 어업자원정책관은 “치어 포획을 금지하기에 앞서 어업인들 스스로의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안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어선은 물론 우리 EEZ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들의 치어 싹쓸이 조업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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