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체·피고인 입장 바꿔…정보제공자 신원공개도 변수
'사회적 영향력 고려해 구속해놓고 같은 사유로 석방'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불과 8일 만에 보석을 허가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조 전 청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조 전 청장을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보석허가 결정이 나오자 검찰에서는 "선고할 때는 너무 세게 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기왕 법정구속까지 했는데 왜 1주일여 만에 풀어주느냐"는 말도 나왔다.
경찰 총수 출신이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법정구속한 사안인데, 전체 경찰 조직에 미칠 영향이라는 비슷한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다는 상반된 판단이 나와 논란도 예상된다.
외형적인 두 가지 변화는 최근 법원 인사로 담당 재판부의 판사가 바뀌었다는 점과 조 전 청장이 보석심문에서 종전 1심 때와는 다른 주장을 폈다는 점이다.
보석심문을 맡은 장 판사는 우선 조 전 청장이 입장을 바꾼 점에 주목했다.
1심에서는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므로 무죄라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27,28일 보석심문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설혹 허위일지라도 진실인 걸로 믿고 말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끝까지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던 '정보 제공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이 판사는 1심 선고 때 "발언의 근거를 공개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건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며 엄한 양형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삼았다.
장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비로소 정보 전달자의 증언을 통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를 보석 허가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또 경찰 수장 출신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에 미칠 영향과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방어권 보장도 고려했다는 것이 장 판사의 설명이다.
장 판사는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기 전에 피고인의 보석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심문을 열어 결정을 내렸다.
실제 항소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된다.
조 전 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장 판사와 법정구속한 이 판사는 공교롭게도 대학 같은 과(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대학은 장 판사가 선배이지만 연수원 수료는 한 해 늦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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